봉화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채광주기자
봉화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채광주기자
  • 승인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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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7500만원 추가 확보
30여대 지원… 8일까지 접수
봉화군은 추가예산 7500만원을 확보해 지난 3월에 이어 30여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추가 지원한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며 봉화군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 조건은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일 및 지급일 기준 지방세 등 체납이 없어야 한다.

또한 폐차상태의 차량이거나 대상자 확정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차종 및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접수기간은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봉화군민은 자격요건 등 자세한 사항을 봉화군청 홈페이지(bonghwa.go.kr) 고시/공고 게시판의 공고문 참고 후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군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추가 지원과 함께 20여대의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을 같은 기간 동안 추가 접수 받는다.

지원 금액은 장치 가격의 약 90%이며 10~12.5%의 자기부담금이 필요하나 생계형 차량의 경우 전액 지원한다. 자기부담금은 일반 승용차의 경우 약 30만원정도 소요된다.

군 관계자는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유도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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