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주는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다가 부동산업으로 업종을 변경, 매출이 2019년 8억9179만원에서 2020년 197억3950만원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하지만 집합금지 업종인 실내체육시설업으로 버팀목자금 300만원, 버팀목 플러스 자금 500만원 등 총 800만원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이처럼 혈세가 엉뚱한 곳에 쓰인 곳은 이 사업주만이 아니다.
2차부터 4차까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은 전체 376만개 사업장 중 26.3%인 98만 6567개 사업장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증가했다. 이들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총 2조6000억원이다. 매출이 증가한 사업장 중 1억원 이상 증가한 사업장도 9만5606개에 달했고, 이들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2511억원이나 되는 것이 국감을 통해 밝혀졌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영향을 덜 받는 업종으로 업종을 전환하거나 비대면 판매방식을 도입해 매출이 증가했지만 이들 업체에도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것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했다고 한다.
매출이 47억원이나 증가한 화장품 도매업자와 346억 매출이 감소한 여행업체가 똑같은 300만원을 지원 받았다. 이는 정부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에서 매출증감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매출액 규모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다른 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넘지 않도록 했는데 2019년 또는 2020년 중 한해만 소기업 매출기준을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2019년 대비 2020년에 매출이 100억원 이상 증가해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중기부와 국세청 간의 자료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이 같이 일이 발생했다는 게 정치권의 지적이다. 중기부는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장별 ‘매출증가 여부’만 확인하고 매출액 자체는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정집행 관리책임이 있는 기획재정부도 수수방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코로나 19 사태로 정말 힘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재난지원금이 엉뚱한 곳에 낭비된 것은 큰 문제다. 정부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최소한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해 매출이 증가한 업체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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