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특별법’ 정치권 호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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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특별법’ 정치권 호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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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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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시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민간단체인 경주고도보존회가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법안은 사업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소요 재원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관계부처 장관 등으로 구성된 대통령직속 추진위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기획단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역의 이 같은 `경주특별법’ 추진 움직임에 우리는 우선 동감하면서 입법권(立法圈)의 적극적인 호응을 촉구하고자 한다.
 주지하듯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은 경주시의 계획이지만 지난해 7월 정부에 의해 국책사업으로 확정되었다. 2005~2009년까지를 1단계로 하여 사업추진 기반조성 및 착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도시 생동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2015년~2024년까지 역사도시 정체성 확보, 2025~2034년까지 국제적 위상 확보사업 등을 펼쳐 경주역사문화도시 정비사업을 완료한다는 게 이 사업의 기본 구상이다.
 경주는 우리 모두가 보존하면서 가꾸고 길이길이 인류문화유산으로 물려줘야 할, 우리 민족의 긍지이다. 때문에 경주의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은 한 지역에 한정된 사업이랄 수 없다. 그것은 우리나라 전체의 과업일 뿐 아니라 더 크게는 세계인류사적인 과업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문제는 3조2800억 원에 이를 사업비 확보다. 이 엄청난 규모의 사업비를 지역 차원에서 마련할 수 없음은 너무나 자명하다.
 이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선정했다면 응당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를 위한 장치도 국가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아무리 사업계획이 좋고 취지가 국가적이라 하더라도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구두선에 불과하다. 경주역사문화 정비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정했다면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이 하루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은 지역민들의 노력에 동참하여 힘을 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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