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함으로써 2월부터 12월, 11개월간 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2021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1월 신청기준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9.1%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연납제도는 시기별로 할인 혜택이 감소하기 때문에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많은 세재 혜택을 볼 수 있다.
연납신청한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의 창구, CD/ATM 기기,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통해 2022년 2월 3일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연납 신청은 위택스 또는 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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