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천만원 이하’ 금융소득도 건보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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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천만원 이하’ 금융소득도 건보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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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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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28일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류근혁 제2차관)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뉴스1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은행 이자나 주식 배당금 등으로 금융소득을 연 1000만원 이하로 벌어들이더라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당국은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20일 보건복지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기반 확대를 위해 ‘분리과세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종합과세 소득에 포함되는 임대·금융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됐다. 부동산을 세를 주거나 금융 투자 등으로 소득이 있어도 연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이후 지난 2020년 11월부터는 연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부과했다.

당국은 임대소득·금융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연 1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적정 기준선과 부과시점 등을 검토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국책연구기관에 연구 용역을 맡겼다.

당국은 3/4분기까지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4/4분기부터 1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한 부과기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건보료 부과 기준 금융소득에 하한선을 설정해 소액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안정적인 재원 조달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금융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며 “보험료 부과 기준 금액이나 시점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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