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임대청사 원스톱 민원처리 시행
  • 나영조기자
경주시, 임대청사 원스톱 민원처리 시행
  • 나영조기자
  • 승인 20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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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본청(경주시 양정로 260)에서 400m 가량 떨어진 임대청사(경주시 양정로 241-1)에 여러 민원 관련 부서가 이전함에 따라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청사 원스톱(ONE-STOP) 민원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23일 경주시는 임대청사 원스톱(ONE-STOP) 민원처리 서비스는 민원접수를 비롯해 검토·보완·처리 등에 있어 민원인이 다소 거리가 먼 본청과 임대청사를 오고 가는 불편을 덜어주고 서류 이송시간도 줄여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올해 초 본청에서 임대청사로 이전한 민원 관련 부서는 관광컨벤션과와 해양수산과,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과 등으로 연 2000여건의 원스톱 민원처리 서비스가 제공되며 시민봉사과는 민원처리 현황을 수시로 점검해 서비스 향상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주시는 식품·공중위생 영업신고 관련 민원처리를 식품위생과 한 곳에서 일괄 처리하는 ‘식품·공중위생 영업신고 및 허가 원스톱 서비스’를 이달 초부터 실시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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