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수천만원 건설자재 도난 피해 신고후 잡아 인계
“인적사항만 확인후 풀어주고 10여일 지나도 조사 안해”
영천署 “피의자 석방 현장서 가능… 다각적으로 수사중”
영천경찰서가 피해자가 직접 붙잡은 절도 현행범을 인적 사항만 확인한 채 풀어줘 논란이 일고 있다. “인적사항만 확인후 풀어주고 10여일 지나도 조사 안해”
영천署 “피의자 석방 현장서 가능… 다각적으로 수사중”
특히 영천경찰서는 피의자로 추정되는 현행범의 범죄일자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수사를 진행해 피해자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7일 피해자 A모씨에 따르면 영천시 화남면 자신의 자재 창고에서 건설 자재 3000여만원 어치가 도난된 사실을 지난 달 20일 확인하고 112 지령실에 신고했다는 것.
피해자는 절도범이 수차례에 걸쳐 물건을 훔친 것으로 보고 잠복하던 중 지난달 22일 저녁 7시30분께 건설 자재를 차량에 싣고 있던 절도범을 현장에서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신원확인과 범죄사실 확인 후 실려 있던 도난품을 내리게 한 후 피의자를 그대로 풀어주었다.
문제는 신고 2주가 지나도록 경찰은 도난 일시조차 정확하게 모르는 채 수사를 진행시켜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 A씨는 “막대한 금액의 물건을 잃어버리고 신고를 하고 3일 뒤 물건을 훔치던 도둑을 잡아 경찰에 인계했는데 바로 풀어주는 경찰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라며 “범죄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도 확보하지 않고 10여일이 지나도록 피해자 조사도 하지 않는 경찰에 무엇을 기대 할 수 있겠나”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절도인지 절도 미수인지 판단을 해봐야 알 수 있다면서 피의자 석방은 현장에서 판단할 수도 있다”며 “이 사건에 대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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