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2, 3년 동안 전국적으로 등록된 산림복지전문업체들이 1021개 달하고, 경북에만 79업체에 달하는 등 난립하고 있는 것에 원인이 있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공모절차와 요건이 잘못됐거나 기관의 일부간부들이 부당하게 선정과정에 개입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울진금강송숲길의 경우, 대전의 모업체가 수년간 위탁업체로 선정되자 지역전문엽체들이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대전의 모업체가 수년간 위탁업체로 선정 된 데는 선정 요건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역주민 우선이라는 요건에 따라 대부분이 인근지역 주민인 숲해설가와 숲길지도사 등 필요인력들을 선점하는 바람에 경쟁업체들이 참여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주에 위치한 경북산림환경연구원도 해마다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다. 한해는 사전 정보를 얻은 모간부의 친인척이, 또 한해는 언론사 기자를 겸직하고 있는 모업체가, 지난해는 구미의 모정당 관계자가 대표로 있는 모업체가 선정 받아 포항의 모단체에 재위탁 했다.
의성구봉산유아숲체험원도 모간부가 특정업체를 의식해 노골적으로 타업체 공모참여 포기를 종용하는 등 불공정을 일삼고 있다.
산림복지휴양시설의 경우 대부분 정부나 지자체 본청이 직접 선정과 운영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산하기관에서 직접 공모하고 선정하는 절차를 거쳐 운영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특히 이들 공모는 대부분 1년 단위로 선정하고 계약하는 절차를 반복하는 바람에 복지전문업체들 간에 과당 경쟁을 불러오고 있으며 업체들은 수백장의 공모서류를 만들다 정작 교육내용에는 등한시하게 되는 등 교육의 질을 떨어드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산림청과 각지자체는 자격미달의 업체가 선정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심사가 이뤄져야 하며, 산림청이나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권위 있는 기관에서 실시한 각종 평가를 존중, 반영하고, 재위탁 등 불·탈법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산림청과 각지자체는 감사의 시각지대인 산하기관 관리감독에 주의를 기우려야 한다. 이같은 불공정과 부당한 업무처리는 단체장의 공정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일일 뿐 아니라 지자체가 펼치는 각종사업에 불신을 조장하는 일이다. 공정이라는 가치가 멀리 떨어진 산속이라고 해서 적용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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