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원 ‘공공갈등 예방·위기가구 신고 포상’ 조례안 발의
  • 황경연기자
상주시의원 ‘공공갈등 예방·위기가구 신고 포상’ 조례안 발의
  • 황경연기자
  • 승인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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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회 임시회서 신순단 시의원
민지현 시의원, 각 조례안 발의

임시회를 개회 중인 상주시의회에서 조례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신순단 상주시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제212회 임시회에서 ‘상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조례안은 상주시의 정책 수립 및 추진 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시정 신뢰성 확보는 물론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자는 것.

이번에 제정 조례안은△공공갈등관리 심의위원회△공공갈등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신순단 총무위원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주시의회 민지현 운영위원장은 16일 제212회 임시회에서 ‘상주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조례안은 모든 복지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은 체계상의 한계가 있으므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지역주민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

이번 제정 조례안은△위기 가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1건당 5만원, 연 30만원 내외)△신고대상자(①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②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③자살, 사고 등으로 가구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④그 밖에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급기준(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경우)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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