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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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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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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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란 전기를 이용해 움직이는 저속의 소형 운송수단을 말하는 것으로 일명 ‘전동 킥보드’가 대표적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예다.

개인이 구매하여 이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물론,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의 활성화로 인해 핸드폰 앱 등을 통해 쉽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거리에서 쉽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 및 교통위반행위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2017~2020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발생 현황(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을 살펴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2017년 117건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897건으로 3년 전 2017년에 비해 7배 이상 증가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더 많아지고 있는 2022년에는 관련 교통사고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무면허 운전·안전모 미착용·인도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의식 미비가 꼽히는데, 자동차와 달리 개인형 이동장치는 교통사고 발생 시 직접적인 충격을 흡수할 자체가 없어 외부에 노출된 운전자의 몸으로 사고의 충격이 그대로 전달될 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튕겨나가 다치는 등 부상의 위험성이 높아 안전모 등 안전장구 착용이 특히 중요하다.

그러나 대여업체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개인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구비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형 이용장치는 만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하지만, 핸드폰 어플을 이용한 대여업체에서의 대여 시 무면허 운전자도 대여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 관련하여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

개인형 이동장치도 음주운전이 당연히 금지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범칙금 부과 및 별도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행정처분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

이에 칠곡경찰서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계도 활동 및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현수막 게재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사고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수 년 전 만해도 생소했던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재 자동차 운전자, 보행자에게 아직은 낯설지만 새로운 교통수단 중 하나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를 줄이고 사상자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정비 및 경찰관의 단속·계도도 중요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역시 스스로 안전의식과 교통법규 준수하는 준법의식을 가지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이해진 칠곡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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