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은 일반농가와 비교해 친환경농가의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사업기간 내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인증구분에 따라 필지별로 유기인증의 경우 5년(5회), 무농약인증일 경우 3년(3회)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유기지속의 경우 기한 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단가는 유기인증 1ha당 70~140만원, 무농약은 50~120만원, 유기지속의 경우 35~70만원이며 논, 과수, 채소 특작으로 구분해 달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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