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특혜 논란… 성주 선남골프장 ‘산넘어 산’
  • 권오항기자
연이은 특혜 논란… 성주 선남골프장 ‘산넘어 산’
  • 권오항기자
  • 승인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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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홀, 2024년 완공 목표
군유지 9홀 우선 조성
인접 사유지 매입 않고
사업 진행돼 특혜 논란
“구역계 분할 위법” 지적
예정지 일제시대 폐광으로
안정성 조치에 수백억 예상
완공 5년 이상 연기될 듯
경북 성주군 선남골프장 조감도. 사진=성주군 제공
경북 성주군의 선남골프장이 군유지 특혜시비 등으로 얼룩지면서 추진이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다.

성주 선남골프장 예정부지는 선남면 관화리 산 33-1번지 일원 56만5019㎡ 18홀 규모로 조성되며 오는 2024년 완공될 예정이다.

문제는 사업 시행자가 전체 부지 110만6520㎡ 가운데 군유지 56만5019㎡의 면적만으로 골프장을 조성하려는 것. 나머지 9홀 규모의 인접 사유지 30만㎡은 아직 사들이지 않고 사업을 진행시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성주군은 지난 2020년 2월 20일 골프장 조성을 위한 민간자본 유치 공고를 기점으로 같은 해 7월 24일 ㈜대방건설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당시 5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고, 군에서 책정한 배점기준인 사업수행능력 부분의 재무능력과 자기자본 비율에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대방건설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그런데 탈락한 업체들이 “맞춤형 기준이었다”며 반발하고 나서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들은 애초부터 성주군이 용도변경(지목변경)시설결정을 통해 확정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구역계를 분할해 군유지만으로 9홀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행위자체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사업시행자는 지정요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갖춰야만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선남골프장의 경우 이를 위반한 것으로 사업을 진행할 권한이 없다는 것. 결국 절차상 하자를 안고 서둘러 사업을 진행시킨 것은 골프장 유치의 명분보다는 행정의욕이 빚어낸 소탐대실이라는 지적이다.

성주군은 지역경제 발전과 고용창출 그리고 높은 세수확보 등의 명분을 내세워 골프장 유치를 10년 넘도록 추진해왔지만, 최근 특정업체의 특혜시비에 이어 사유지 평당 가격이(토지소유주 주변의 말에 따르면) 100만원을 넘기고, 공유지 용도변경이 오래전에 시행되면서 사업성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성주군이 여건을 감안해 자체적으로 금액을 낮추고 싶어도 현행법상 처분감정가 아래 매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골프장예정지 부지 내에 일제 강점기 때 폐광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폐광의 깊이와 길이 등이 명확치 않아 향후 안정화 조치를 위한(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투입 여부와 함께 코스의 퀄리티가 낮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골프장 조성 밖의 요인인 최소 폭 8m 이상의 진입도로 확보에 따른 민원과 추가비용, 지형 특성상 한쪽 방향 경사로 인한 물 부족 현상에 대한 대처 방안, 분묘이장에 대한 조사조차 전무한 실정이다. 이럴 경우 완공이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 당초 예상한 오는 2024년 완공이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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