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지원기준 일부 완화
소요 예산 증가 부족분 충당
“실질적 지원 최선 다할 것”
소요 예산 증가 부족분 충당
“실질적 지원 최선 다할 것”
시는 지진피해구제 신청건이 당초 정부 예상치보다 크게 증가했고, 시의 지속적인 건의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 피해구제 심의위원회가 지진피해에 대한 피해자 지원기준을 일부 완화해 소요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포항시는 지진피해지원 주관기관인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 피해구제 심의위원회와의 업무 위임협약을 통해 피해주민의 신청서 접수와 지원금 지급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 31일까지 1년간 포항 촉발지진 피해 신청 접수 결과 총 12만6071건의 피해구제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았다. 2017년 11월 15일 촉발 지진 직후 접 된 피해 8만8852건과 비교했을 때 약 42% 증가한 수치이다.
지진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실 소속 피해구제 심의위원회에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공동주택 공용부분 피해 지원한도 확대(1.2억 원→5억 원)’, ‘자동차 피해 추가인정’, ‘정신적 피해 지원범위 확대’, ‘복합용도 상가건물 피해 지원범위 확대’, ‘소파 판정을 받았지만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공동주택의 지원범위 확대’ 등도 이끌어 냈다.
또 지진특별법·시행령 제정 당시 제시됐던 국가의 지원비율 80% 외에 경상북도와의 협의를 통해 지방비 20%를 추가로 부담함으로써 피해주민들이 피해액 전체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했다.
고원학 지진특별지원단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정부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건의와 설득으로 추가 예산을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피해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충분한 피해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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