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20일 안동과 영주지역을 오가며 사람이 없는 빈집만 노려 금품을 턴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5일 영주시 휴천동 한 빈집에 들어가 현금 10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안동·영주지역 일반주택 13곳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상대적으로 침입이 쉬운 일반주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개월 간의 탐문 수사 끝에 안동의 한 모텔에 숨어 있는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수법 등으로 미뤄 또 다른 범행이 상당수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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