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딪힐뻔 했잖아” 지팡이로 상해입힌 80대 남성 실형
  • 조석현기자
“부딪힐뻔 했잖아” 지팡이로 상해입힌 80대 남성 실형
  • 조석현기자
  • 승인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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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부딪힐뻔 했다는 이유로 지팡이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부장판사)은 A(80)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4시께 포항시 북구 중앙동에서 걸어가던 중 맞은 편에서 오는 피해자 B씨와 부딪힐뻔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알루미늄 지팡이로 팔과 머리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했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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