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부장판사)은 A(80)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4시께 포항시 북구 중앙동에서 걸어가던 중 맞은 편에서 오는 피해자 B씨와 부딪힐뻔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알루미늄 지팡이로 팔과 머리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했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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