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북署, 보이스피싱 전달책 20대男 덜미
  • 조석현기자
포북署, 보이스피싱 전달책 20대男 덜미
  • 조석현기자
  • 승인 2022.04.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금리 대출’ 금융기관 사칭
3000만원 나눠 송금하던 중
은행직원이 수상히 여겨 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현금 전달책 노릇을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A(22)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포항시 북구 죽도동의 한 은행에서 3000여만원의 현금을 가져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총책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100만원씩 나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계좌로 송금을 하던 중, 그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은행직원의 신고로 덜미를 잡히게 됐다.

피해자는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신분증과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이다”라며 “이런 경우 즉시 112로 신고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