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구청, 불법광고물 집중 정비기간 운영
  • 신동선기자
포항 남구청, 불법광고물 집중 정비기간 운영
  • 신동선기자
  • 승인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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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집중 정비기간 운영.

포항시 남구청(청장 김복조)은 관내 주요도로변을 중심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25일부터 5월 1일까지 7일간 특별 집중 단속한다.

신고 되지 않은 현수막, 벽보 등 불법 광고물은 도시미관과 보행환경을 침해해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남구청은 평소 오후 6시까지 운영하던 불법광고물 정비반을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 운영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 현수막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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