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선거법위반 조사 받아
  • 김무진기자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선거법위반 조사 받아
  • 김무진기자
  • 승인 2022.0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관위, 허위사실 유포 관련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대구 남구청장 경쟁 후보자로부터 고발당한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는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신고된 조 구청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등 사실관계 확인 조사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조 구청장은 지난달 27일 예비후보 등록을 하기 전 구청장 신분에서 가진 긴급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경쟁자를 비방하고, 자신에게는 우호적인 기사 작성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져 경쟁자인 같은 당 권오섭 예비후보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신고됐다.

당시 조 구청장은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 선거운동이 불가하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 나서는 현역 구청장은 원칙적으로 예비후보에 등록하지 않고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