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허위사실 유포 관련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대구 남구청장 경쟁 후보자로부터 고발당한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는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신고된 조 구청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등 사실관계 확인 조사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당시 조 구청장은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 선거운동이 불가하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 나서는 현역 구청장은 원칙적으로 예비후보에 등록하지 않고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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