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23일 대선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하고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여·59)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후 5시 50분께 대구 남구 지역에 설치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현수막을 손톱 손질 도구로 찢는 등 5차례에 걸쳐 훼손하거나 철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같은 달 25일 오후 3시 10분께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인근에서 우리공화당 선거사무원 B(여·65)씨와 C(74)씨에게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두르고 할퀸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주먹을 휘둘렀지만 손목과 손등을 손으로 할퀸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이 녹화된 CCTV 영상를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후 5시 50분께 대구 남구 지역에 설치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현수막을 손톱 손질 도구로 찢는 등 5차례에 걸쳐 훼손하거나 철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같은 달 25일 오후 3시 10분께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인근에서 우리공화당 선거사무원 B(여·65)씨와 C(74)씨에게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두르고 할퀸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주먹을 휘둘렀지만 손목과 손등을 손으로 할퀸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이 녹화된 CCTV 영상를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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