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고위험·저소득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혐료 50% 경감제도를 연장·확대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감 대상 직종군도 현행 6개에서 9개로 확대 적용한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경우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관계로 산재보험 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위험·저소득 직종 보험료를 경감해 주고 있다. 제도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 상황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제도를 연장 추진하기로 했다.
산재보험료 경감 직종은 재해율과 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고용부는 이들 9개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경감제도가 시행될 경우 사업주와 종사자는 연간 800억원 이상의 산재보험료를 경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고시안은 2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연장 기간은 1년이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