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저소득 직종 산재보험료 50% 경감제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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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저소득 직종 산재보험료 50% 경감제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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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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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고위험·저소득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혐료 50% 경감제도를 연장·확대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감 대상 직종군도 현행 6개에서 9개로 확대 적용한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경우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관계로 산재보험 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위험·저소득 직종 보험료를 경감해 주고 있다. 제도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 상황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제도를 연장 추진하기로 했다.

산재보험료 경감 직종은 재해율과 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현행 퀵서비스기사 등 6개 분야와 올해 7월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유통배송기사 등 3개 분야(택배지간선기사, 특정품목 화물차주)를 포함, 모두 9개 분야로 경감 대상도 확대한다.

고용부는 이들 9개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경감제도가 시행될 경우 사업주와 종사자는 연간 800억원 이상의 산재보험료를 경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고시안은 2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연장 기간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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