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12월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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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12월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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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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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앞두고 6일 오후 서울 중구 이디야커피 IBK본점에서 공개 시연회를 진행했다. 시연회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후 소비자가 컵을 반납하고 자원순환보증금을 반환받는 과정을 소개했다. 이날 매장에서 직원이 컵에 보증금 반환 바코드를 부착하고 있다. 20220506/ 중앙일보 장진영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12월1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20일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디어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올해 6월10일 예정된 제도의 시행과 관련해 12월1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가맹점주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환경부는 “유예기간 동안, 중소상공인 및 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고,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내달 10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가맹점주들이 추가적 비용 발생 등 부담을 지게 된다면서 반발해 왔다. 여기에다 국민의힘도 시행유예를 요청하면서 정부와 가맹점주들 간의 논의가 이어져왔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일회용컵 회수율이 높아지고 재활용이 촉진되면, 기존의 일회용컵을 소각 시보다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른 경제적 비용도 연간 445억원 이상 이득을 볼 것으로 추산해 왔으나 정치권과 여론 탓에 시행이 불발되며 비판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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