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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12월1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20일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디어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올해 6월10일 예정된 제도의 시행과 관련해 12월1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가맹점주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환경부는 “유예기간 동안, 중소상공인 및 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고,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일회용컵 회수율이 높아지고 재활용이 촉진되면, 기존의 일회용컵을 소각 시보다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른 경제적 비용도 연간 445억원 이상 이득을 볼 것으로 추산해 왔으나 정치권과 여론 탓에 시행이 불발되며 비판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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