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은 지역 대표성 무시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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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은 지역 대표성 무시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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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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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와 함께 전국 7곳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진행 중이다. 대구 수성구을 지역을 비롯 인천 계양구을, 경기 성남분당갑, 강원 원주갑, 충남 보령·서천, 경남 창원의창구, 제주시을 등이다. 이들 지역은 모두 광역단체장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곳이다.

이 가운데 인천 계양구을, 경기 성남분당갑, 충남 보령·서천 지역 등은 타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하던 인사들이 출마를 한 곳들이다.

국회의원 선거는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이다. 대표 선출 방식에 따라 지역구 대표와 비례대표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독일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에서 발생하는 불비례성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다만, 비례의석이 지역구 의석에 비해 적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는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41조 ②항은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지역구 253명, 비례 47명)이다.

물론 이번 6.1선거는 재·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만 선출하게 된다. 그런데 지역을 위해 일하겠다고 출마한 대표자가 선거를 위해 갑자기 타 지역에서 왔다는 것은 지역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대통령이나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거주요건이 있다. 대통령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공직선거법 제16조에 따라 선거 60일 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어야 한다. 이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지역 연고가 없는 후보들이 실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겨 출마에 나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로인해 이번 6.1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는 지역구 무용론이 극명하게 드러난 선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연 대표성이 있는 후보자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OECD 37개 국가 중 핀란드, 스위스 등 32개 국가가 비례대표제 시행 국가이다. 이 가운데 25개 국가는 순수 비례대표제로 100% 비례성을 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비례대표 도입은 1963년 제6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시작됐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때부터 1인 2표제의 혼합형 선거체제로 변경됐고, 현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되고 있다.

지금처럼 정당들이 뜨내기 정치인들을 공천해 지역구 대표의 대표성을 무시한다면, 전면 비례대표 선거제도로 변경하자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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