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 시 인증샷과 기표된 투표지 촬영 등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투표 인증샷과 관련해 투표소 안의 모든 촬영은 금지된다. 유권자는 투표소 안에 있는 기표소를 포함해 투표장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찍거나 투표소 안에서의 자신의 투표용지를 찍으면 안 된다. 이를 어기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표지판 등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을 찍는 것은 허용된다. 또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 문구를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중앙선관위는 또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