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상에는 해상에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제한된 시계 등으로 선박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선박소유자나 선장에게 선박의 출항통제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당시 여객선은 해군의 사격 훈련 사실조차 제대로 통보받지 못한 채 운항하다가 대형 참사가 발생할 뻔했다.
특히 당시 해상에서의 시험사격이 공고됐지만 해당기관들 중 이를 제대로 파악하고 여객선에 전달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험사격 과정에서도 해군과 방사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여객선과 어선 등의 해상 안전에 큰 결함이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은 사고 발생 후 해상 사격훈련 시 반드시 선박소유자와 선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토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해상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해상 안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더 촘촘한 안전관리 매뉴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안의 핵심 내용은 사격훈련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사항을 사전에 선박소유자나 선장에게 알릴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해상 사고 재발 방지 법안은 김 의원이 지난해 8월, 9월에 각각 발의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병합 대안으로 통과된 것이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해상의 선박 및 인명 등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해상사격·해상훈련을 실시 또는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해상사격·해상훈련의 내용, 일시, 위치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항만·해안선 또는 항로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거나 항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은 공사의 착공 및 준공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해수부장관은 해당 사항을 항행통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했다.
해상 안전을 위한 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단순히 해사안전법상 통보의무만으로 사고를 예방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통보의무에 대한 강력한 법적 책임 제도화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 실효성 강화를 위해 강력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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