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 명목으로 금전 요구
경북경찰청은 전국의 건설 현장을 돌며 건설업자를 협박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가로챈 혐의(공갈 등)로 경북지역 인터넷 언론 기자 등 3명을 검거해 이 중 A씨를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북 안동과 군위 등의 공사 현장을 돌며 폐콘크리트 조각이 남아 있는 것 등을 약점 잡아 이를 기사화하거나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며 협박해 광고비 명목으로 7명의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700만원을 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구속된 A씨는 경북지역 외에도 경기 용인, 충남 아산, 경남 의령 등 전국을 돌며 영세한 업체만 골라 악의성 기사를 작성한 뒤 광고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진식 경북청 강력범죄수사대장은 “영세 건설업체의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공갈 사범에 대한 단속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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