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6월 1일 현재 건축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부과했으며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 고지되며, 7월에는 건축물·주택 소유자에게, 9월에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는 전체 세액이 한 번에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8월 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지로사이트, 금융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자 대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해 세 부담을 줄였으며,이에 대한 납세 편의를 위해 고지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여 세 부담 경감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도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과세표준 구간별 주택 재산세율 0.05%가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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