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경상북도 농·어민 수당 하반기분 30만원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영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경상북도 농·어민수당은 농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와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농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 60만원을 농가에 지급한다.
지난 4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분 30만원을 영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다.
상반기 지급 대상자 중 도내 거주 및 경작, 경영체 유지, 승계 여부 등 자격 검증을 거쳐 1만3164농가, 39억4920만원을 최종 확정했다.
최종 지급 대상자들은 8월 1일부터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 수령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여건에 따라 지급 기간이 다를 수 있다며 자세한 배부 일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안내를 받도록 권고했다.
지급 대상자가 신청·접수한 장소와 달리 관외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경우 새로운 주소지 읍·면·동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을 시 수급권이 소멸된다.
양재석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어민 수당 조기 지급을 통해 지역 농업·농촌의 공익적 유지와 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며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새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농·어민수당은 농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와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농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 60만원을 농가에 지급한다.
지난 4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분 30만원을 영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다.
상반기 지급 대상자 중 도내 거주 및 경작, 경영체 유지, 승계 여부 등 자격 검증을 거쳐 1만3164농가, 39억4920만원을 최종 확정했다.
최종 지급 대상자들은 8월 1일부터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 수령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여건에 따라 지급 기간이 다를 수 있다며 자세한 배부 일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안내를 받도록 권고했다.
지급 대상자가 신청·접수한 장소와 달리 관외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경우 새로운 주소지 읍·면·동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을 시 수급권이 소멸된다.
양재석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어민 수당 조기 지급을 통해 지역 농업·농촌의 공익적 유지와 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며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새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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