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투기 목적 농지거래 차단 총력
  • 기인서기자
영천시, 투기 목적 농지거래 차단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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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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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위원회 설치·운영
영천시가 투기 목적의 농지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농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됐다며 시도 이에 발맞춰 시·읍·면별로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이달 18일부터 투기 우려 농지에 대해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농지 취득을 위해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득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와 취득하려는 농지소재 지자체 또는 연접 지자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등이 해당한다.

심의 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은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14일 이내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발급 여부가 결정된다.

심의는 취득 희망자의 실 경작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 여건, 농업경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결정된다.

박상우 민원과장은 “농지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투기 우려 농지의 취득심사를 보다 강화하여 농지 투기를 방지하겠다”고 밝히며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선량한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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