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4356만원 돌려주기 나서
해당 납세자에 안내문 발송
모바일·ARS로 정보확인 가능
해당 납세자에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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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청(구청장 안승도)은 지방세 과오납금 4791건, 2억4356만원 주인을 찾는데 나선다.
과오납은 △납부의무 없는 자의 착오납부 또는 이중 납부 △자동차세 선납 후 폐차, 소유권이전 등에 따른 세액감액 △국세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액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남구청 세무과는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금 신청 안내문을 통해 환급받도록 도울 계획이다. 환급을 원하는 납세자는 구청에서 발송한 환급금 신청 안내문에 따라 과오납금 환급을 신청하면 납세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된다.
다만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환급대상자는 압류절차에 따른 체납액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만 돌려받게 된다. 또한 지방세 환급금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경과 시까지 수령치 않을시 환급금 청구권이 시효 소멸돼 수령이 불가하다.
안승도 남구청장은 “지방세를 잘 납부해 주신 납세자의 과오납금을 반드시 돌려주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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