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미룰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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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미룰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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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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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에 알박기 식으로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의 버티기 행태로 윤석열 정부가 골머리를 앓는 중이다. 정권이 교체될 적마다 발생하는 임기 중인 공공기관장의 거취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대통령과 임기를 맞추는 ‘임기 일치법’ 제정이 시급하다. 이는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는 문제다. 여야가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니 하루빨리 입법에 나서는 게 옳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경북 포항북)은 국토부 산하기관 37곳의 임원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325명 중 21%에 해당하는 69명이 야권 코드인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상당수가 지난 정권 말 대통령선거일을 전후하여 단행된 알박기 인사였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정권 탄생의 조력자들에게 제공되는 전리품으로 전락한 공공기관 임원 자리의 문제는 나라 질서를 좀먹는 폐습 중의 폐습이다.

코드인사로 꼽히는 공공기관 임원들이 전문성도 없이 자리를 꿰차고 앉아 낙하산 권력을 휘두르는 것도 문제지만, 재임 중 노골적으로 정치적 행위를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정당 활동에 직접 가담하거나 선거조직에 들어가 야당 후보 비방에 나서는 일마저도 비일비재한 형편이다. 인맥을 동원해 직접 지지자들을 모아주는 일 또한 드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지난 6월 초 공공기관장의 임기 및 연임 기간을 각각 2년 6개월로 제한하고,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면 기관장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25일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해 대통령 임기 5년과 일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공공기관장의 임기 문제에 대해 “정부 출범과 함께 기존 기관장의 임기가 종료되도록 해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국회 입법을 촉구했다. 굳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격언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선거로 정권이 결정되는 나라에서 지도자의 정책 구현 수단인 손발들이 따로 노는 구조적 모순은 방치할 일이 아니다.

차제에 좀 더 욕심을 부린다면, 엄격한 기준으로 전문성 갖춘 공공기관 임원들을 기용하도록 확실한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나랏일의 중추인 공공기관을 마냥 선거 공신들에게 나눠주는 전리품 놀이터로 계속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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