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경주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재난상환유예
  • 모용복선임기자
포항·경주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재난상환유예
  • 모용복선임기자
  • 승인 2022.0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복위, 신용회복지원 신청자
연체일수 따라 채무조정 지원
“태풍 피해로 힘든 지역민 위해
채무상환 부담 최소화에 노력”
신용회복위원회 포항지부.
신용회복위원회 포항지부(이하 ‘신복위 포항지부’)는 태풍 힌남노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경주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재난피해자(신규) 또는 재난상환유예(재조정)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난피해자(신규신청자)는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원 대상(주민등록주소지 기준)이며, 연소득 4600만원 이하이면서 지자체로부터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연체일수에 따라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연체 31일~89일, 이자율 3.25~8%로 조정) 또는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연체 90일 이상, 미상각채권 0~30% 원금감면, 상각채권 20~70% 원금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 후 변제이행 중에 특별재난 지역에서 수해피해를 입은 경우(이행기간중재조정신청자), 온·오프라인(지부·출장소, Web, App, 콜센터)으로 최대 1년간(6개월 단위) 재난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재난상환유예(특별상환유예)를 통해 6개월 지원받은 경우 추가 6개월 신청도 가능하다.

장희재 신복위 포항지부장은 “태풍 힌남노 피해로 채무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포항, 경주 지역민들이 본 제도를 통해 채무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상담 및 신청은 웹(cyber.ccrs.or.kr),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포항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 신용회복위원회 포항지부(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231, 동양빌딩 6층)에서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