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 피해자금은 매출액에 따라 최대 5억 원 범위 내 포항시 협약은행에서 융자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은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아 신청하면 되고 융자기간은 1년으로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이를 통해 극심한 태풍 피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고 기업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제외업체는 지방세 체납, 휴·폐업, 파산 등으로 상환 능력이 없는 업체 등이며, 제조업 중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은 운전자금 이차보전을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은 우편(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투자기업지원과) 또는 포항시청 방문접수로 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거나, 포항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신 투자기업지원과장은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만큼 경영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특별 피해자금을 잘 활용해 자금난 및 경영 안정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다양한 기업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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