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어긋난 문화재보호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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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어긋난 문화재보호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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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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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문화재 보호 위한 신규 규제지역의 99%가 지방인 것으로 국감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문화재청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문화재구역(문화재지정구역, 문화재보호구역) 175건(13.12㎢)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24건(108.19㎢)을 문화재 보호를 위한 규제지역으로 신규 설정했다.

문화재구역은 문화재지정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문화재지정구역은 전문가 3명 이상의 조사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가 지정되면 해당구역은 문화재지정구역으로 된다. 이후 문화재청이 별도의 보호구역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 설정된다.

문제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규제 지역 지정에 서울과 지방을 차별화 한다는 점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면적을 관리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총 121.31㎢, 여의도 면적의 41.7배에 달하는 면적을 신규 규제지역으로 설정했다. 이 가운데 지방이 차지하는 면적이 120.961㎢(99.7%)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이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설정 기준이 문화재의 특성과 성격은 반영하지 않고 서울에 비해 지방이 최대 5배 규제범위가 넓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서울은 도심지역과 녹지지역에 차이를 두지 않고 모두 100m만 규제하고 있지만, 제주는 도심과 녹지가 모두 500m를 규제 지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 외 지방은 도심은 200m, 녹지는 500m까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지정구역 외곽을 기준으로 지자체별 100m~500m를 보존지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규제지역 범위를 설정하는데 있어 서울과 지방의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이다.

서울과 지방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규제지역 범위 설정 기준을 다르게 두어, 지방에 규제 지역이 과하게 형성되는 것이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지자체 조례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서는 해당 조례를 바꿀때 문화재청과의 합의를 필수적으로 요하고 있다.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이 같은 불합리한 법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

문화재 보호를 위한 보호구역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서울과 지방이 차이를 둘 필요는 없다. 특히, 사유재산권의 침해 및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합리적이고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 형평성에서 어긋난 문화재보호법 조항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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