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쇼핑, ‘50억 이상 매출’ 스타상품 일부 수수료 20%
  • 손경호기자
공영쇼핑, ‘50억 이상 매출’ 스타상품 일부 수수료 20%
  • 손경호기자
  • 승인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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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품목 중 8개 품목 해당
판매율 낮은 제품은 20% ↓
중소기업과 농축수산품 판매 지원을 위해 설립된 공영쇼핑에서 지난해 5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린 스타상품 17개 중에서 8개 품목의 수수료가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공영쇼핑에 대해 중소기업 활성화, 공정 거래 등 공적기능 확보를 위해 수수료 20% 이하를 재승인 조건으로 허가했다. 하지만 공영쇼핑이 매출액이 높은 상품에 대해서는 고율의 수수료를 책정하고 판매율이 낮은 제품은 낮은 수수료를 책정하는 등의 꼼수방식으로 평균 수수료 20% 이하를 맞추는 식으로 운영해 재승인 허가조건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공영쇼핑이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에게 제출한 ‘50억 이상 스타상품 관련 판매수수료’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지난해 2021년 공영쇼핑에서 최다 판매매출은 도미솔김치로 총 40만개가 판매되어 171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공영쇼핑은 5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린 상품은 스타상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 5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스타상품은 도미솔김치를 비롯해 총 17개 품목에 달한다.

그러나 공영쇼핑에서 판매실적 50억 이상의 스타상품에 대한 수수료율을 확인한 결과 ’20년 전체 18개 스타상품 중에 절반에 달하는 9개가 수수료률 20%를 넘겼다. ‘21년의 경우에도 총 17개 스타상품 중 절반이 넘는 8개 품목이 수수료율 20%를 넘겼다. 반면 유명 상조회사 두 곳의 판매제품은 3.8%, 4.7%의 낮은 수수료율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공영홈쇼핑은 “과기부로부터 승인받은 수수료율은 전체 판매제품에 대한 전체 평균수수료율이기 때문에 판매 제품별로 수수료율은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영쇼핑은 판매실적이 높은 제품은 높은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판매율이 낮은 제품에 대해서는 낮은 수수료율을 부과해 평균을 20%로 맞추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공영쇼핑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판매제품의 62%가 수수료 20%를 넘어서 지적을 받은 바 있다”며 “매출판매액이 높은 중소기업제품 및 농축산물 제품에 대해서는 고율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실적이 낮은 제품은 낮은 수수료율을 부과해 평균 20% 수수료를 맞추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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