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100만 명의 자영업자가 불합리한 규정 때문에 종업원보다 소득이 적은데도 건보료를 3594억 원이나 추가로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통계는 보건복지부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건보료 간주 납입 현황’에서 드러났다.
이 현황에 따르면,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 규정’에 따라 건보료를 납입한 자영업자는 2017년 16만 4000명에서 2020년 24만 2000명으로 급증하는 등 지난 5년간 누계 100만여 명에 달했다. 자영업자 건보료는 2021년 신고소득 기준으로는 942억 원이 정상인데, 758억 원이 더 많은 총 1700여억 원이 징수됐다. 자영업자 1명당 약 38만 원의 보험료가 더 부과된 셈이다. 직전 2020년에는 998억원, 2019년은 738억원의 건보료가 추가 징수되었다. 해당 자영업자의 사업장 대다수는 영세 사업장이었다. 2021년 간주 규정 적용 사업장 중 5인 미만인 곳이 15만 4577곳으로 무려 83.7%를 차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영업자들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2020년 소상공인들의 연평균 수입은 전년보다 40% 넘게 감소했다. 2019년엔 한 달에 평균 약 275만 원 정도 벌었지만, 2020년엔 158만 원밖에 벌지 못했다. 2020년 최저임금 시급(859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소득 179만5310원보다 적은 금액이다. 온종일 가게를 지켜도 아르바이트생이 주 40시간 일해서 번 수입보다도 적게 벌었다는 뜻이다.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에게 건보료마저 가혹하게 부담시킨 원인이 도무지 합리적이지 못한 산정 규정 때문이었다니 말이 안 나온다.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인정과세 방식인 건보료는 국민의 수입에 정확하게 비례해서 내도록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수입은 쥐꼬리로 줄어들었는데, 건보료 폭탄 투하라니 자영업자들에게는 가렴주구(苛斂誅求)가 따로 없는 노릇 아니었겠는가. 이런 비정상은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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