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동의 없는 희생자 공개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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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동의 없는 희생자 공개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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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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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 명단이 유가족의 동의 없이 온라인 매체에 일방적으로 공개됐다. 명단 공개는 법률 위반이라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지만 무용지물이었다. 또한, 유족들 다수가 명단 공개를 원치 않았다고 한다.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떠나 희생자 명단이 공개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지난 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란 인사가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공개되어 논란이 됐다.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체 희생자 명단, 사진, 프로필을 확보해서 당 차원의 목표와 함께 추모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내용이었다. 이 문자 이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희생자 명단이 공개된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가 이야기하는 당 차원의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혹 희생자 명단, 사진, 프로필 공개가 희생자 추모라고 주장하는 것인가?

희생자 명단은 사고 발생 당시에 유가족이 희생자를 찾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장례가 다 끝나고 한참 뒤 사진 등을 공개하는 것이 희생자나 유족에게 도움이 될 일은 없다.

참사 희생자의 전체명단과 사진이 공개되는 것은 기본이라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주장대로라면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각종 사고 발생 당시 장례 전이 든 장례 이후라도 희생자 명단과 사진 등을 모두 공개했는지 궁금하다. 따라서 이태원참사 희생자 명단, 사진, 프로필 공개가 희생자 추모가 아닌 정략적 행위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이러한 가운데 유족의 동의 없이 사망한 사람의 사진 및 영상을 유포한 경우 처벌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14일 대표발의 됐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영상과 사진들이 SNS를 통해 여과 없이 공유 및 유포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고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유튜브와 SNS 등 모니터링 과정에서 유포된 참사 당시 사진과 영상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SNS를 통해 여과 없이 유포되는 사진과 영상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만 사자의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독일의 경우 군중이 현장에서 사망한 사고피해자의 영상을 촬영 및 전송하고, 이러한 영상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사망자의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야기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유족의 동의 없이 희생자 사진 등의 공개로 2차 피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이 이뤄지도록 국회가 조속히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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