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 건설교통과는 최근 죽도동 일원에 노점상 단속원들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했다. 이번 초소 설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인한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라 근로자들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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