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자동차(배기량 260cc이하)의 정기검사가 의무화되었으나, 지역 내 이륜자동차 검사소는 의성읍과 금성면에 소재하고 있어 주민들의 편리한 검사를 돕고자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조해 출장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항목은 배기가스(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와 소음(배기소음 및 경적소음)으로 5일 가음·춘산·사곡·옥산·점곡면을 시작으로 6일 다인면, 7일 봉양·안평·단촌·단북, 9일 신평·안계·단밀·구천·비안면이며 각 면사무소 주차장에서 진행된다.
또 정기검사 대상 차량 소유자는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의무보험가입증명서, 검사수수료 1만5000원을 지참해 안내받은 장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한편 정기검사 미수검 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명령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의성군은 이번 출장검사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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