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신청 접수… 82만2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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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신청 접수… 82만2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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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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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내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이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5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모집시작 시기는 다를 수 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어르신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행됐다.

내년에 마련된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은 공익활동형 54만7000개, 사회서비스형 8만5000개, 민간형 19만개 등 총 82만2000개다.

노노(老老) 케어, 지역사회 환경개선, 스쿨존 교통도우미 등을 포함한 공익활동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이며 교육시설 학습보조 지원, 공공행정 업무지원 등 사회서비스형은 만 65세 이상(일부 사업 만 60세)이면 참여 가능하다.

민간형은 소규모 매장과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장형 사업단’과 시험감독관, 경비원, 청소원 등을 수요처로 연계해주는 ‘취업알선형’, 기업 인턴 후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시니어 인턴십’ 등으로 나뉜다. 민간형은 만 60세 이상 신청할 수 있다.

보수는 공익활동형은 월평균 30시간을 일하고 월 27만원의 보수를 받고, 사회서비스형은 월평균 60시간 일하고 59만4000원을 받는다. 시장형사업단은 참여노인 1인당 연 267만원 내외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온라인 ‘노인일자리 여기’, ‘복지로’, ‘정부24’로 신청하거나 행정복지센터 및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을 통해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초 사이에 개별 통보된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노인일자리는 참여자들의 노년기 소득에 큰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 증가, 우울감 개선, 의료비 절감 등 노후 삶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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