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상품 한눈에’ 소비자 불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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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상품 한눈에’ 소비자 불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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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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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 ‘금융상품 한눈에’의 우대금리 검색조건을 신설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해 7월15일~29일 금감원 비교공시 시스템 이용자 중 1097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우대금리(첫 거래, 타 상품 가입, 비대면 가입 등)를 적용하는 상품의 일괄 검색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첫 거래 우대 등 소비자가 관심 있는 우대조건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한꺼번에 조회해 비교할 수 있도록, 우대조건 종류별로 해당 상품이 검색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비교공시 시스템에서 가입하고자 하는 회사의 문의처나 건전성 정보를 함께 제공하면 좋겠다는 의견 등도 제시됐다.

이에 금감원은 선택한 상품 옆에 해당 금융회사의 문의처 정보와 함께 건전성 정보, 소비자 보호등급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또 가입하려는 금융회사의 경영정보, 소비자보호정보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선택한 상품에 관련 링크를 추가했다.

아울러 어려운 금융용어에 대한 설명을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특정 용어 옆에 물음표 버튼도 신설했다. 물음표 버튼을 누르면 해당 용어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상품 비교공시 이용 중 불편 사항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뒤 시스템을 개선했다”며 “금융상품 한눈에를 활용해 금융상품을 쉽고 빠르게 비교해 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의 금융상품 한눈에는 은행, 보험사 등 140여개 금융기관이 판매 중인 예·적금 및 대출상품의 금리 및 거래조건 등을 비교 공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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