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실시
  • 황병철기자
의성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실시
  • 황병철기자
  • 승인 2023.02.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성군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기 위한 2023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 사업은 2023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경북도내 주민등록주소를 둔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등록하고 1년 이상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경영주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2021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8일까지며 모이소(모바일 앱)에서 읍·면 방문 없이 간편하게 직접 신청 가능하고,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은 종전대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한 번의 신청으로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어민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각각 30만원씩 연간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의성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농어민수당 지급으로 농어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소득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의성사랑상품권 사용으로 지역 내 선순환 경제체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