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시접종은 8주령 이상 송아지의 1·2차 백신접종으로 283호, 993두가 해당된다.
구제역 백신접종 프로그램은 2개월령에 1차 접종, 4주 후에 2차 접종, 그 이후 4∼6개월 간격으로 진행된다.
5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농정축산과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백신을 공급해 수의사를 통해 접종하고, 50두 이상의 전업농가는 안동봉화축협에서 백신을 구입해 가접종을 하며 백신구입 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구제역은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항체양성률 기준치(소 80%이상, 염소 및 번식용 돼지 60% 이상, 육성용 돼지 3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예방접종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봉화군은 매년 일제접종 2회, 수시접종 4회 등 총 6회에 걸쳐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하고 있으며 지난해 구제역 항체형성률은 소 98.2%, 돼지 93%, 염소 100%로 평균 94.8%의 항체형성률을 나타내고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소독과 백신접종 등 농장단위의 차단방역이 최선인 만큼 사육농가와 공수의사는 책임감을 갖고 대상 가축이 한 마리도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항체형성률 기준 미흡으로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없도록 구제역 백신접종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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