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 이·통장 산불예방교육

이날 교육에서 △산불 위험 높은 지역 산행 금지 △산림인접 논·밭두렁 및 쓰레기 불법소각 금지 △산불 발생 시 행동요령 △산불 신고 안내 등 봄철 산불예방에 대한 내용을 전달했다.
특히,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산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소각 등으로 인한 산림보호법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만원과 3000만 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등의 관련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교육하고 산불에 대한 주민들의 주의를 강조했다.
안승도 포항시 남구청장은 “봄에는 특히나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화재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마을 주민 모두 화재예방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으로 안전한 포항시 남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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