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보호는 어린이 사랑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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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보호는 어린이 사랑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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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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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가 개학한 지도 한 달이 되어 간다. 학교가 몰려 있는 시내권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등굣길이나 하굣길에 노란색 표시를 한 어린이 통학버스를 자주 보게 되는데 매년 관계부처 합동 통학버스 점검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를 운영하는 시설관계자뿐 아니라 일반 운전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 어린이 통학버스에 갇혀 어린이가 숨지기도 하였는데 2015년 이른바 세림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 보호자 탑승 의무, 운전자와 운영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강화되었다. 2019년 10월 기준 어린이 통학버스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체육시설 포함하여 4만 8,916대이며 지입차 7만2,550대를 포함하여 전체 12만1,466대이다. 하지만 08년 이전 연식은 전체 4만607대에 이르고 있어 어린이 교통안전에 적색 불이 켜져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출고 후 11년까지만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지만 버젓이 노후된 차량의 운행으로 어린이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운행중일 때 일반 운전자는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먼저,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점멸등을 작동중일때는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지정지 후 서행을 하여야 한다. 만약 중앙선이 없는 도로나 편도 1차로에서도 반대방향 차량 역시 일시정지 후 서행하여야 한다. 이는 아이들이 내릴 때 갑자기 도로를 뛰어 다니거나 건널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지르기 해서는 안 된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 51조(특별보호)로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벌점 30점은 물론 승용차 기준 과태료 9만원이 부과되며 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반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이며 어린이를 지켜내는 것은 전적으로 운전자 등 어른들의 몫이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관계 기관 합동 안전점검과 운전자, 동승자 교육, 그리고 사회적인 교통문화 수준이 개선되면 스쿨존 등은 더욱 안전해 질 것이다. 춘분(春分)이 지나고 봄의 가운데에 있는 즈음에 어린이 통학버스의 보호는 어린이 사랑의 시작임을 깨닫고 노란색 통학버스가 눈에 보이면 더욱 안전운전 해 주길 바란다.


정선관 상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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