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채용 등 업무, 서비스제공기관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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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채용 등 업무, 서비스제공기관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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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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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 News1 DB
아이돌보미 채용과 근로계약 체결, 복무관리 업무의 주체가 광역지원센터에서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조정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자와 아이돌보미를 연계하는 서비스제공기관이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및 복무관리, 아이돌보미와 아동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아이돌보미 채용 등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광역지원센터는 지역 내 서비스제공기관 지원과 아이돌보미 수급계획 수립·운영 등을 총괄하고, 서비스제공기관이 아이돌보미 채용 등 업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정비하면서 기관 간 효율적인 업무 분담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가부는 향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아이돌보미 채용 및 수반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될 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않도록 광역지원센터 매뉴얼 등을 통해 적극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법률 개정으로 효율적 서비스 제공과 함께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의 추진과제인 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동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을 조성 하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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