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재활용품 교환사업 품목 확대
  • 이정호기자
청송군, 재활용품 교환사업 품목 확대
  • 이정호기자
  • 승인 2023.0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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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분리 배출제 시행
30개 모아 군청에 제출하면
종량제봉투·롤화장지로 교환
청송군청 전경.

청송군은 폐자원의 재활용 가치를 공유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2023년 재활용품 교환사업’에 이달부터 투명페트병을 추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투명페트병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기존 대상품목인 종이팩, 폐건전지에 투명페트병을 추가해 사업을 진행한다.

군민 누구나 종이팩, 폐건전지, 투명페트병을 모아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환경관리과로 가져가면 고급롤 화장지 또는 20L 재사용 종량제봉투, 새건전지로 교환 받을 수 있다.

투명페트병은 용량에 상관없이 30개 제출 시 20L 재사용봉투 3매 또는 화장지 1롤로 교환 가능하다. 단,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라벨을 제거해 찌그러트리고 뚜껑을 닫아 배출해야 하며 투명한 식용유, 워셔액, 손세정제, 양념류, 커피테이크아웃잔 등은 교환대상이 아니다.

기존 교환항목인 종이팩(우유팩·쥬스팩·두유팩 등) 역시 반드시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펼쳐서 건조시킨 후 배출해야 하며, 200ml는 20개, 500ml는 15개, 1000ml는 10개 제출 시 화장지 1롤 또는 20L 재사용 종량제 봉투 3매로 교환 가능 받을 수 있다.

폐건전지는 10개당 새건전지(AA 또는 AAA) 1세트(2개)로 교환 가능하다.

폐지류(종이류)와 종이팩은 별도 분리 배출해야 되며 특히 재활용이 불가능한 영수증, 전표, 코팅지, 부직포, 벽지, 오염된 종이 등은 교환대상이 아니다.

한편 투명페트병은 재생섬유로 재활용 가능하며, 종이팩은 100% 천연펄프를 사용해 고급화장지로 재활용이 가능하고, 폐건전지는 철·아연·니켈 등 유용한 금속자원을 회수해 재활용할 수 있고, 수은 등 유해 중금속으로 인한 환경오염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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