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판결을 내리는 대신 화해 조건을 정해 두 사람의 갈등을 해결하려 했지만 양측이 거부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선영 측 소송대리인은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정문경 이준현)가 강제조정을 결정한 당일(5일) 이의신청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판결을 하지 않고 재판부가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당사자들은 2주 내로 강제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노선영 측이 즉각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두 사람의 강제조정 결렬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재판부는 “빙상 연맹, 코치, 감독 등 어른들의 잘못으로 어린 선수들이 고통 받는 소송”이라며 양측이 서로 사과할 것을 권고해 왔다.
두 사람이 합의를 하지 못하자 재판부는 지난 1월에도 강제조정을 명령했고 김보름씨 측의 이의신청으로 조정이 결렬되면서 재판이 재개된 상황이었다.
두 번째 강제조정도 무산됨에 따라 재판은 다시 열릴 전망이다. 다만 재판부가 양측의 입장을 다시 들을지, 예정돼 있던 선고 기일(21일)에 재판을 끝낼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김보름과 노선영은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여자 팀추월 8강전에 나란히 출전했다. 3명이 한 조를 이루는 팀추월은 세 선수 중 마지막 선수 기록으로 순위를 결정하는데 당시 노선영이 크게 뒤처져 4강전 진출에 실패했다.
김보름은 경기 후 노선영의 부진을 탓하는 듯한 태도로 여론의 비판을 받았고, 노선영은 자신이 되레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보름은 노선영의 허위 주장으로 피해를 봤다며 2020년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던 사실을 인정해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선영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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