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실확인서 제출해야
2025년 4월까지 전액감면
영주시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2025년 4월까지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신청을 받는다.2025년 4월까지 전액감면
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에 따라 추진됐으며 이는 지난 3일 평은면 산불로 인해 시가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특별재난지역 수습, 복구를 위해 경북도가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요청해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 3일 발생한 산불로 인해 210ha 이상 산림 및 주택, 농, 축산시설 등의 시설 피해를 입었다.
이번 조치로 산불로 인해 주거용 주택의 전소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주택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피해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한다.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산불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시에 제출하면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 상업시설 등의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 그 외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50%가 감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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