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전기 이륜차 180대 한대 당 최대 300만원 지원
  • 김대욱기자
포항시, 전기 이륜차 180대 한대 당 최대 300만원 지원
  • 김대욱기자
  • 승인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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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기車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서 신청 접수 중
포항시가 19일부터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을 신청 접수 받고 있다.

시는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전기 이륜차 민간 보급사업’을 약 180대, 총사업비 2억8800만 원 규모로 진행하며, 19일부터 환경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신청 접수 중이다. 보조금은 전기 이륜차 한 대당 14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차종별 상이)까지 지원되며,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 후 전기 이륜차 구매 시 차종별 지원액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또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계층)은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신청서 접수일 기준 포항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 개인, 법인 및 기업체 등이며, 보조금은 전기 이륜차 구매계약을 맺은 후 제작·수입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우선순위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배달용 차량 구매자, 내연기관 이륜차로,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내 차량 미출고 시 선정이 취소되므로 출고 기간을 고려해 접수해야 한다.

특히, 건설 현장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최초로 건설 부분 전기 굴착기 보급사업을 추진해 5대를 보급할 예정으로 이달 7일부터 접수 중이다.

한편,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되고, 관련 문의는 제작·수입·판매사 지점 및 대리점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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