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세 사기 주택 경매·매각 6개월 이상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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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세 사기 주택 경매·매각 6개월 이상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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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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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월세 100만원이 넘는 서울 소형빌라가 급증하고 있다. 금리 인상 영향으로 전세자금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전세 사기에 대한 우려로 월세 선호현상이 생기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15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 소형빌라(전용면적 60㎡이하) 월세 거래량 4만3917건 중 월세 100만원이 넘는 거래는 3018건(14.6%)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최다 수치다.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시내의 빌라 밀집지역. 2023.2.15/뉴스1
금융당국이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경매 조치를 6개월 이상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실무방안 논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나 매각을 6개월 이상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공유받아, 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 취급 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감독 대상이 아닌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정보를 전달받은 금융기관은 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여부, 경매 여부 등 진행 상황을 파악해,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경매 절차 개시를 미루거나 이미 진행된 경우 매각 연기를 추진할 방침이다.

만약 금융기관이 NPL 매입기관 등 제3자에 이미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 금융기관이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경매 유예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날 중 각 업권에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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